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소판제제 브릴린타 90mg(성분명 티카그렐러)의 결정형 특허와 조성물 특허를 회피 및 무력화한 제약사 20곳이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를 획득했다.

이번에 우판권을 획득한 브릴린타 제네릭 제품은 보령티카그렐러(보령제약), 브로리타정(아주약품), 브릴러정(국제약품), 브릴코론정(한화제약), 씨제이티카그렐러정(씨제이헬스케어), 아이티카정(인트로팜텍), 안국티카그렐러정(안국약품), 유영티카정(유영제약), 카바디정(영진약품), 티그렐정(제일약품), 티렐러정(한국콜마), 티브릴정(삼천당제약), 티엘린타정(대원제약), 티카그린정(하나제약), 티카글정(한미약품), 티카브릴정(일동제약), 티카빅스정(진양제약), 티카젠정(알보젠코리아), 휴로린타정(한국휴텍스제약), 휴티카정(휴온스) 등 20개 품목이다. 해당 제품들의 우선판매기간은 2021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 9개월간이다.

브릴린타의 특허는 2020년 11월 29일 만료되는 ‘신규 화합물’, 2021년 11월 20일 만료되는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미리딘 화합물’, 2023년 1월 9일 만료되는 ‘트리아졸로 피미리딘 화합물의 신규 결정형 및 비결정형’, 2027년 8월 20일 만료되는 ‘트리아졸로 피리미딘 유도체를 포함하는 경구 투여용으로 적합한 조성물’ 등 4가지 특허가 있다.

우판권을 획득한 제약사들은 이 가운데 브릴린타의 결정형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 특허 무효, 조성물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미리딘 화합물’ 특허에 대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받으며 물질특허 무효에 실패한 바 있다.

한편 브릴린타의 처방조제액(유비스트 기준)은 지난해 약 90억 원, 올 상반기 4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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