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 폭행·폭력·협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의료기관은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병원계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 상황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첫째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

둘째, 진료현장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주취자 등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정부, 국회, 병원계, 국민 모두가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협 측은 “이를 위해 치안 당국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과 진료현장 폭행 실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하여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