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원발두통(Other primary headache disorders)

4.1 원발기침두통

4.1.1 개연원발기침두통

4.2 원발운동두통

4.2.1 개연원발운동두통

4.3 성행위와 연관된원발두통

4.3.1 개연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

4.4 원발벼락두통

4.5 저온자극두통

4.5.1 저온자극의 외부 처치에 기인한 두통

4.5.2 저온자극의 섭취나 흡입에 기인한 두통

4.5.3 개연저온자극두통

4.5.3.1 개연 저온자극의 외부 처치에 기인한 두통

4.5.3.2 개연 저온자극의 섭취나 흡입에 기인한 두통

4.6 외압력두통

4.6.1 외압박두통

4.6.2 외당김두통

4.6.3 개연외압력두통

4.6.3.1 개연외압박두통

4.6.3.2 개연외당김두통

4.7 원발찌름두통

4.7.1 개연원발찌름두통

4.8 원형두통

4.8.1 개연원형두통

4.9 수면두통

4.9.1 개연수면두통

4.10 신생매일지속두통

4.10.1 개연신생매일지속두통

4.1 Primary cough headache

4.1.1 Probable primary cough headache

4.2 Primary exercise headache

4.2.1 Probable primary execise headache

4.3 Primary headache associated with sexual activity

4.3.1 Probable primary headache associated with sexual activity

4.4 Primary thunderclap headache

4.5 Cold-stimulus headache

4.5.1 Headache attributed to external application of a cold stimulus

4.5.2 Headache attributed to ingestion or inhalation of a cold stimulus

4.5.3 Probable cold-stimulus headache

4.5.3.1 Headache probably attributed to external

application of a cold stimulus

4.5.3.2 Headache probably attributed to ingestion or inhalation of a cold stimulus

4.6 External-pressure headache

4.6.1 External-compression headache

4.6.2 External-traction headache

4.6.3 Probable external-pressure headache

4.6.3.1 Probable external-compression headache

4.6.3.2 Probable external-traction headache

4.7 Primary stabbing headache

4.7.1 Probable primary stabbing headache

4.8 Nummular headache

4.8.1 Probable nummular headache

4.9 Hypnic headache

4.9.1 Probable hypnic headache

4.10 New daily persistent headache (NDPH)

4.10.1 Probable new daily persistent headache

개요

원발두통 혹는 이차두통,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상황에 따라, 4. 기타원발두통질환들에 두 지 규칙을 적용한다.

1. 기타원발두통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두통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처음 발생하거나, 다른 원인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에 기인한 이차두통으로 분류한다.

2. 기존의 기타원발두통이 두통을 유발하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다른 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만성 또는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 그리고/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된 경우에는 처음의 기타원발두통과 이차두통의 진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

 

서론

이 장에서는 임상적으로 이질적인 두통질환들이 소개된다. 본 장의 두통질환은 4가지로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고, 두통질환번호를 부여하였다.

 

1. 신체운동(physical exertion)과 연관된 두통들로 4.1 원발기침두통, 4.2 원발운동두통,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 4.4 원발벼락두통이 여기에 속한다.

2. 직접적인 신체자극(비외상성의 생리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원발두통으로 간주하였다)에 의한 두통들로 4.5 저온자극 두통과 4.6 외압력두통을 포함한다.

3. 두피의 통증과 같은 두개바깥두통(epicranial headache)군으로 4.7 원발찌름두통과 4.8 원형두통 및 부록의 A4.11 일과성두개바깥두통(epicrania fugax)이 속한다.

4. 기타 여러 가지 원발두통질환으로 4.9 수면두통과 4.10 신생매일지속두통을 포함한다.

이 두통들의 병인은 아직까지 잘 규명되어 있지 않고, 치료도 일회적인 보고나, 대조군 없는 시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장에 포함된 몇몇 질환과 증상성두통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영상검사 및 다른 적절한 검사를 통해 구별해야 한다. 특히 4.2 원발운동두통,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 및 4.4 원발벼락두통은 그 발병이 급성이므로 환자들은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흔하다. 신경영상을 포함한 충분한 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1 원발기침두통

기존 사용 용어: 양성기침두통, 발살바수기두통.

설명: 두개내 질환없이, 장시간의 신체운동이 아닌 기침이나 발살바수기로 촉발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D를 충족하는 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기침, 힘주기, 그리고/또는 다른 발살바수기와 연관되어서만 발생하고 이에 의해 유발됨

C. 갑자기 발생

D. 1초에서 2시간 지속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기침이나 다른 자극 후에 발생

2. 두통은 거의 즉시 최고조에 이르며, 수초에서 수분(일부 환자는 2시간 정도 중등도 이하의 두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에 걸쳐 회복된다.

3. 기침두통증후군은 약 40%에서 이차두통으로 대부분이 1형 아놀드키아리기형이다. 그 외에 자발두개내저압, 경동맥 질환, 척추기저동맥질환, 중두개와나 후두개와의 종양, 중뇌낭종, 뇌바닥압흔(basilar impression), 편평머리바닥(platybasia), 경막하혈종, 뇌동맥류 및 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 등이 보고되어 있다. 진단적 신경영상술이 두개내 병변이나 이상의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아에서는 천막하부의 종양이 50% 이상이므로 소아의 기침두통은 일단 이차성으로 간주한다.

해설: 4.1 원발기침두통은 신경과외래 두통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드문 두통질환이지만, 호흡기내과 외래 기침환자의 1/5을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다.

4.1 원발기침두통은 보통 후두부의 양측성 두통으로 40세 이후에 주로 발생한다. 기침의 빈도와 두통의 강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약 2/3의 환자는 현훈, 구역 및 수면 이상이 동반된다.

인도메타신(하루 50-200 mg)이 4.1 원발기침두통의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몇몇 증상성 증례에서도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

 

4.1.1 개연원발기침두통

진단기준:

A. 다음 중 한 가지:

1. 진단기준 B-D를 충족하는 두통이 한 번

2. 진단기준 B를 충족하고 C와 D 중 하나를 충족하는 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기침, 힘주기, 그리고 또는 다른 발살바수기와 연관되어서만 발생하며 이에 의해서 유발됨

C. 갑자기 발생

D. 1초에서 2시간 지속

E.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F.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4.2 원발운동두통(Primary exercise headache)

기존 사용 용어: 원발노작두통(primary exertional headache), 양성노작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운동유발편두통은 1. 편두통으로 분류됨..

설명: 두개내 질환없이 운동(운동의 유형은 상관없음)으로 촉발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두통이 최소한 2번

B. 격렬한 신체운동에 의하여 유발되고 격렬한 신체운동 중 또는 후에만 발생

C. 48시간 미만 지속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증상성 증례도 있어 이러한 형태의 두통이 처음 발생할 때, 거미막하출혈이나 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을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

해설: 4.2 원발운동두통은 더운 기후나 고지대에서 특히 잘 발생한다. 역도선수두통 같은 원발운동두통의 아형이 알려져 있지만 각각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4.1 원발기침두통은 발살바수기 같이 짧은 시간 힘을 주어 유발되는 반면, 4.2원발운동두통은 보통 지속되는 격렬한 신체운동에 의하여 유발된다.

V˚a g˚a연구에서 운동두통을 가진 대부분은 박동성 특징을 보였다(반수 이상에서 두통의 지속시간이 5분 미만인 청소년에서는 박동성 두통이 더 적었다).

일부 환자는 에르고타민 타르트레이트에 의하여 예방된다는 보고들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메타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태생리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관에서 기인하는 두통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체운동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정맥이나 동맥이 확장되는 것이 두통유발기전이라는 가설이다. 4.2 원발운동두통 환자는 대조군에 비하여 속목정맥판막부전의 유병률이 높다는(70% 대 20%) 최근의 연구 결과는 역류성 목정맥 혈류에 의한 두개내 정맥 울혈이 병태생리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4.2.1 개연원발운동두통

진단기준:

A. 다음 중 한 가지:

1.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두통이 한 번

2. 진단기준 B를 충족하고 C를 충족하지 않는 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격려한 신체운동에 의하여 유발되고 격렬한 신체운동 중 또는 후에만 발생

C. 48시간 미만 지속

D.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

기존 사용 용어: 양성성교두통(benign sex headache), 양성혈관성교두통(benign vascular sexual headache), 성교두통(coital cephalagia, coital headache, intercourse headache, sexual headache), 극치감두통(orgasmic cephalalgia, orgasmic headache).

다른 곳에 분류됨:

성교 후 발생하는 체위두통은 대부분 뇌척수액의 유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7.2.3 자발두개내저압에 의한 두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설명: 두개내 질환없이, 성행위로 유발된 두통으로, 대부분 양측성의 둔한 통증으로 시작하여, 성적 흥분이 증가함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여, 극치감에서 급격히 강한 통증에 도달한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D를 충족하는 머리 그리고/또는 목의 통증이 최소한 2번

B. 성행위에 의하여 유발되고, 성행위 중에만 발생

C.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1. 성적흥분이 증가될수록 강도가 증가

2, 극치감과 동시 또는 직전의 갑자기 터질 듯한 강도

D. 심한 두통은 1분에서 24시간 지속 그리고/또는 최대 72시간까지 경도의 두통 지속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은 의식의 장애, 구토, 시각, 감각, 또는 운동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반면 증상성 성교두통에서는 가능하다). 성행위 중 두통이 처음 발생할 때, 거미막하출혈, 동맥박리 및 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을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

2. 성행위 중 다발성의 터질 듯한 두통은 6.7.3 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에 의한 두통으로 간주하고 뇌혈관검사(고식적, 자기공명 또는 전산화단층)나 두개경유도플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뇌혈관수축이 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의 초기에는 관찰되지 않을 수 있어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설: ICHD 제1판과 ICHD 제2판에서는 전극치감두통과 극치감두통의 2개 아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임상 연구에서 두 아형 사이의 차이가 없어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은 다양한 임상 양상을 갖는 하나의 질환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최근 연구에서 많게는 40%에서 1년 이상의 만성 경과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을 한차례만 경험한 환자들은 4.3.1 개연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 향후 임상 연구에는 최소한 두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 환자들만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역학 연구에서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은 성적으로 활동적인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에서 1.2배에서 3배 더 흔하고, 성적활동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고, 대부분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며, 양측성이 2/3, 일측성이 1/3이며, 80%에서 양측성 또는 후두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두통의 빈도는 항상 성행위의 빈도와 연관되어 있다.

 

4.3.1 개연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

진단기준:

A. 다음 중 한 가지:

1. 진단기준 B-D를 충족하는 두통이 한 번

2. 진단기준 B를 충족하고 C와 D 중 하나를 충족하는 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성행위에 의하여 유발되고 성행위 중에만 발생

C. 다음 중 한가지 이상:

1. 성적흥분이 증가될수록 강도가 증가

2, 극치감과 동시 또는 직전의 갑자기 터질 듯한 강도

D. 심한 두통은 1분에서 24시간 지속 그리고/또는 최대 72시간까지 경도의 두통 지속

E.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F.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4.4 원발벼락두통

기존 사용 용어: 양성벼락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4.1 원발기침두통, 4.2 원발운동두통,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은 모두 벼락두통의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각각의 두통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설명: 두개내 병소없이 뇌동맥류의 파열과 유사한 돌발적인 극심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심한 두통

B. 갑자기 발생하여, 1분 미만에 최대 강도에 도달함

C. 5분 이상 지속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1,2

주석:

1. 벼락두통은 심각한 두개내 혈관질환, 특히 거미막하출혈과 흔히 연관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거미막하출혈 및 기타 뇌내출혈, 뇌정맥혈전증, 미파열혈관기형(주로 뇌동맥류), 두개내 혹은 두개외 동맥박리, 중추신경계 혈관염, 가역 뇌혈관수축증후군, 뇌하수체졸중과 같은 질환들을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제3뇌실의 교질낭, 저뇌척수압, 급성부비동염(특히 기압외상과 연관)이 벼락두통의 원인이 된다. 모든 기질적인 원인들이 배제된 후에 4.4 원발 벼락두통이 진단되어야 한다.

2. 가역뇌혈관수축증후군의 초기에는 혈관수축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잠깐 동안이라도 개연원발벼락두통으로 진단되어서는 안된다.

해설: 벼락두통이 원발질환이라는 증거는 빈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검사는 신속하고 철저해야 한다.

 

4.5 저온자극두통

설명: 저온자극이 머리의 외부에 가해지거나, 섭취 또는 흡입하여 유발되는 두통.

 

4.5.1 저온자극의 두부노출에 기인한 두통

설명: 매우 낮은 온도 환경에 머리가 노출된 후 발생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급성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머리가 외부 저온자극에 노출되어 유발되고 노출 직후 또는 도중에 발생하는 두통

C. 저온자극을 제거하면 30분 이내에 호전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이 두통은 예를 들면 아주 추운 날씨, 찬물에 잠수 또는 냉치료를 받는 경우와 같이 머리 외부의 냉각에 의하여 발생한다. 통증은 일측성으로 측두부, 전두부, 눈뒤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부 환자는 전두부 중앙의 강력하고 짧게 지속되는 찌름 두통을 호소한다.

 

4.5.2 저온자극의 섭취나 흡입에 기인한 두통

기존 사용 용어: 아이스크림두통, 뇌냉동두통(brain freeze headache).

설명: 취약한 사람에서 차가운 물질(고형, 액상, 또는 기체)이 구개 그리고/또는 후인두벽을 지날 경우 발생하는 전두부 또는 측두부의 짧은 통증으로 아주 심할 수도 있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전두부 또는 측두부의 급성 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찬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찬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 인한 구개 그리고/또는 후인두벽의 저온자극에 의하여 유발되고 직후에 발생

C. 저온자극을 제거 후 10분 이내에 소실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4.5.2 저온자극의 섭취나 흡입에 기인한 두통은 흔한 두통질환으로 특히 1. 편두통 환자에서 더 흔하다. 갈은 얼음을 빨리 섭취할 때 잘 유발되지만, 심지어는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먹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다.

두통은 전두부 또는 측두부이며 양측성이 가장 흔하다(그러나 일측두통을 갖는 편두통환자에서는 평소 두통과 같은 방향으로 편측화 될 수 있다)

 

4.5.3 개연저온자극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두통이 한 번

B. 저온자극을 두부의 외부에 처치하거나, 섭취 또는 흡입하여 유발되고 도중 또는 직후에 발생

C. 저온자극을 제거 후 10분 이내에 소실

D.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아형에는 4.5.3.1 개연 저온자극의 두부노출에 기인한 두통과 4.5.3.2 개연 저온자극의 섭취나 흡입에 기인한 두통이 있다.

 

4.6 외압력두통

설명: 두개밖 연조직(soft tissue)의 지속적인 압박이나 당김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통.

해설: 4.6 외압력두통은 압박이나 견인이 두피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즉 생리적자극 정도로 경미하기 때문에 원발 두통이다.

4.6.1 외압박두통

설명: 예를 들면 꽉 끼는 머리띠, 모자, 헬멧 또는 수영이나 다이빙할 때 쓰는 고글 등에 의해 두피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두개밖 연조직의 지속적인 압박에 의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D를 충족하는 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이마나 두피의 지속적인 외부 압박에 의하여 유발되고 외부 압박 중 한 시간 내에 발생

C. 외부 압박 부위에서 최대

D. 외부 압박을 제거 후 한 시간 이내에 소실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4.6.2 외당김두통

기존 사용 용어: 망아지꼬리두통

설명: 두개밖 연조직의 지속적인 당김에 의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D를 충족하는 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두피의 지속적인 외부 당김에 의하여 유발되고 외부 당김 중 발생

C. 외부 당김 부위에서 최대

D. 외부 당김을 제거 후 한 시간 이내에 소실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두통의 지속시간은 외부 당김의 강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두통은 당김 부위에서 최대이지만 종종 머리의 다른 부위로 확장될 수 있다.

 

4.6.3 개연외압력두통

진단기준:

A. 다음 중 한 가지:

1. 진단기준 B와 D를 충족하는 두통이 한 번

2. 진단기준 B를 충족하고, C와 D 중 하나를 충족하는 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이마나 두피의 지속적인 외부 압박 또는 당김에 의하여 유발되고, 외부 압박 또는 당김 중에 발생

C. 외부 압박 또는 당김 부위에서 최대

D. 외부 압박 또는 당김을 제거 후 한 시간 이내에 소실

E.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F.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아형에는 4.6.3.1 개연외압박두통과 4.6.3.2 개연외당김두통이 있다.

 

4.7 원발찌름두통

기존 사용 용어: 얼음송곳두통; 찌름충격(jabs and jolts); 눈속바늘증후군; 주기성안통증; 날카롭고 짧게 지속되는 머리통증.

설명: 뇌신경 및 주변 구조에 기질적인 질환없이 자발적으로 머리에 발생하는 일과성의 국소성 찌름통증.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저절로 발생하는 단발 혹은 연속되는 찌름 두통.

B. 각각의 찌름은 수 초 미만 지속됨1

C. 찌름은 하루에 1회 이상의 불규칙적인 빈도로 재발함.

D. 뇌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찌름의 80%는 지속시간이 3초 미만이며, 드물게는 10-120초까지 지속된다.

2. 발작 빈도는 일반적으로 하루 1회에서 수회로 낮다. 드문 경우에는 여러 날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일주일간 지속되는 찌름통증의 중첩상태도 한 번 기술된 바 있다.

해설: 현장시험으로 통하여 4.7 원발찌름두통 진단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ICHD 제2판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하였던 반복되는 찌름의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4.7 원발찌름두통의 70%는 삼차신경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찌름은 한쪽 반두개골에서 위치를 옮기거나, 반대쪽 두개골로 옮겨가기도 하여 1/3의 환자에서만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통증이 완전히 한 부위에 국한될 경우, 그 부위나 연관된 뇌신경 분지의 구조적인 이상을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

동반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개자율신경증상은 동반되지 않는다. 후자는 4.7 원발찌름두통과 3.3 단기지속편측신경통형두통발작과의 감별에 도움을 준다.

4.7 원발찌름두통은 편두통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편두통이 잘 발생하는 쪽에 나타난다.

 

4.7.1 개연원발찌름두통

진단기준:

A. 저절로 발생하는 단발 혹은 연속되는 찌름 두통

B. 다음 중 두 가지만:

1. 각각의 찌름은 수 초 미만 지속됨

2. 찌름은 하루에 1회 이상의 불규칙적인 빈도로 재발함

3. 두개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하지 않음

C.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4.8 원형두통

기존 사용 용어: 동전모양두통.

설명: 기저의 구조적 병변이 없이 두피의 한정된 작은 부위의 통증으로 지속시간은 매우 다양하나 종종 만성의 경과를 갖는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를 충족하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 머리 통증

B. 두피에 국한되고 다음 4개의 특징을 모두 가져야 함

1. 선명한 윤곽

2. 크기와 모양이 고정

3. 원형 또는 타원형

4. 지름 1-6 cm

C.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병력, 신체검사 및 적절한 검사에 의하여 기질적 병변, 피부과 병변과 같은 다른 원인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해설: 두피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두정부이다. 드물게 4.8 원형두통은 다촛점으로 각각의 증상영역이 원형두통의 특징을 모두 가질 수 있다. 통증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경도에서 중등도이지만 때로는 심할 수 있다. 기본적인 통증에 더해서 자발적 또는 유발되는 통증의 악화가 있을 수 있다. 지속시간은 많게는 75%에서 3개월 이상의 만성경과

를 보고한 문헌도 있고, 수 초, 수 분, 수 시간, 수 일까지 매우 다양하다.

침범된 부위는 보통 감각저하, 이상감각(dysesthesia), 감각이상(paraesthesia), 이질통 그리고/또는 압통이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난다.

 

4.8.1 개연원형두통

A. 진단기준 B를 충족하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 머리 통증

B. 두피에 국한되고 다음 4개의 특성 중 3개만을 가져야 함

1. 선명한 윤곽

2. 크기와 모양이 고정

3. 원형 또는 타원형

4. 지름 1-6 cm

C.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4.9 수면두통

기존 사용 용어: 수면두통증후군, '알람시계' 두통

설명: 수면 중에만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잠에서 깨게 하는 두통으로 4시간 미만 지속되며, 특징적인 동반증상이 없고, 다른 병리에 기인하지 않아야 함.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E를 충족하는 반복되는 두통 발작

B. 잠자는 동안에만 발생하여 잠에서 깨게 함

C. 3개월 넘게 한 달에 10일 이상 발생

D. 잠에서 깬 후 15분 이상, 4시간까지 지속

E. 두개자율신경증상이나 안절부절함이 없음

F.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3. 삼차자율신경두통들, 특히 3.1 군발두통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2. 수면 중 발생하여 잠을 깨게 하는 두통의 다른 가능한 원인들을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 특히 수면무호흡, 야간고혈압, 저혈당, 약물과용 및 두 개내 질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있다고, 4.9 수면두통의 진단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해설: 4.9 수면두통은 보통 50세 이후에 시작되나, 젊은 사람에도 생길 수 있다. 통증은 보통 경도에서 중등도이지만, 심도의 두통도 1/5의 환자에서 보고된다. 통증은 2/3에서 양측성이다. 통증은 보통 15-180분 지속되지만 더 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증례는 거의 매일 또는 매일 지속되지만, 한 달에 15일 미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아형도 있다. 비록 4.9수면두통의 양상은 일반적으로 긴장형두통과 비슷하지만, 최근 연구는 편두통 양상을 띨 수도 있고, 일부는 발작 중 구역이 동반됨을 보고하고 있다.

4.9 수면두통의 시작은 수면단계와 연관이 없어 보인다. 최근 MRI 연구는 4.9 수면두통 환자에서 시상하부 회색질 부피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리튬, 카페인, 멜라토닌과 인도메타신이 몇몇 증례에서 효과적이었다.

 

4.9.1 개연수면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반복되는 두통 발작

B. 잠자는 동안에만 발생하여 잠에서 깨게 함

C. 다음 중 두 가지만:

1. 3개월 넘게 한 달에 10일 이상 발생

2. 잠에서 깬 후 15분 이상, 4시간까지 지속

3. 두개자율신경증상이나 안절부절함이 없음

D.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4.10 신생매일지속두통

기존 사용 용어: 급성발병만성두통(chronic headache with acute onset), 처음부터만성두통(de novo chronic headache)

설명: 명확히 기억되는 시작 시점부터 매일 지속되는 두통. 통증은 특징적 양상이 없어 편두통 양상 또는 긴장형두통 양상 또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지속되는 두통

B. 뚜렷하고 확실히 기억되는 시작을 갖는 통증이 24시간 이내에 지속이고, 멈추지 않게 됨

C. 3개월 넘게 지속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4.10 신생매일지속두통은 전형적으로 과거 두통의 병력이 없는 사람에서 발생하며, 시작부터 매일 계속되어 곧 중단없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질환을 갖는 환자들은 예외 없이 시작시점을 기억하여 정확히 묘사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과거 1. 편두통이나 2. 긴장형두통의 병력을 가진 경우 이 진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두통의 빈도가 증가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비슷하게 약물과용 후에 기존 두통이 악화된 것도 아니어야 한다.

2. 4.10 신생매일지속두통은 1. 편두통이나, 2. 긴장형두통을 시사하는 두통 양상을 가질 수 있다. 비록 1.3 만성편두통이나, 2.3 만성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할지라도 4.10 신생매일지속두통의 진단기준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신생매일지속두통으로 진단되어야 한다. 반면에 4.10 신생매일지속두통과 3.4 지속반두통의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 한다면 후자로 진단한다.

3. 8.2 약물과용두통에 정의한 양을 초과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매일두통의 발생이 약물과용의 시점보다 명확하게 선행하지 않으면 4.10 신생매일지속두통으로 진단할 수 없다. 이런 경우 4.10 신생매일지속두통과 8.2 약물과용두통 두 가지 진단을 동시에 내려야 한다.

4. 모든 경우에서 5.1 머리의 외상성손상에 기인한 두통, 7.1 고뇌척수압에 기인한 두통, 7.2 저뇌척수압에 기인한 두통과 같은 다른 이차두통이 적절한 검사로 배제되어야 한다.

설명: 4.10 신생매일지속두통은 특별한 치료 없이 수 개월 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아형과 적극적인 치료에도 지속되는 치료불응 아형을 갖는다. 이 둘을 분리하여 분류하지는 않는다.

 

4.10.1 개연신생매일지속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와 C를 충족하는 지속되는 두통

B. 24시간 이내의 뚜렷하고 확실히 기억되는 시작을 갖는 통증이 멈추지 않게 됨

C. 3개월 넘게 지속

D.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지침발행 : 대한두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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