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가 1년 동안 256개나 개설됐지만, 전문성에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매 안심하세요’를 주제로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제세 의원 주최,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주관으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했다.

대한신경과학회 정진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첫 번째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한 후 7개월이 지났다”며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들도 노출되고 있으므로, 토론회를 통해 센터별 맞춤형 개선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까지 17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었고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지난 1년 동안 256개가 개설됐다.

대한신경과학회 정진상 이사장
대한신경과학회 정진상 이사장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장 정지향 교수(이대목동병원)는 지난 1년간 치매안심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이 아닌 보건소 직영의 보건기관의 성격을 갖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치매예방, 검진, 서비스 연계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진료기능을 수행하거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에 치매위험 노인을 연계하여 치매관련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중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에 다른 치매 조기검진 절차는 협약병원(혹은 감별검사 위탁 중인 병원) 의사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서 위촉한다. 또 관내 두 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하며, 이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보건소 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검진한다.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문제점에 대해 정 교수는 “치매 검진의 경우 직접 내원 대상자 위주의 검진으로 이뤄져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운동, 식이, 인지증진 등 치매예방이 중요하므로 무증상의 고령인구에 대한 무작위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매의 적절한 진단을 위한 진료의 전문화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대비를 위한 신경과 전문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제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박환석 과장(제주 서귀포의료원)은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이후 치매정밀검사 기능까지 보건소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첫째는 숙련된 검사자들이 거의 없는 등의 문제로 정밀진단 검사 신뢰도와 정확도가 저하된다는 것. 둘째는 협력의사로 운영되다보니 실적에 들어가는 CERAD만 시행해주면 치매인지 바로 판독해주는 정도의 협력의사로만 생각한다는 점, 셋째는 인지기능저하로 인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아닌, 신체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우울증, 가정불화 등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례관리 및 가족상담 대상자 선정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이전에는 보건소와 유기적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거점병원의 치매조기검진 책임자도 아닌 협력의사일 뿐이기에 센터에서 요구하는 일만 해주는 수동적 참여만을 원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지역 협력의사인 김진태 과장(경남 합천병원)은 “현재 센터는 도시기준 모델로서 농촌지역의 현실이나 접근성면에서는 맞지 않는다”며 “부락단위 가족모임을 통해 이송문제 해결, 사회복지사나 이장들과 연계된 치매환자의 선별검사와 바로 이어지는 사례관리대상 분류 등 적은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간구돼야한다”고 전했다.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장 박건우 교수(고대안암병원)는 개선안으로 첫째, 치매안심센터가 전문성을 갖추고 진역 인프라를 리드해야 하고, 둘째, 지역 인프라인 치매 전문 의료기관과 복지 서비스 센터가 갖춰져야 하며, 셋째,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아닌 경쟁구조로 가져가는 모습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서울시에서는 전문가 부족을 고육지책으로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이런 모델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의사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토록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자원이 있는 지역에서 안심센터의 진료적 성격을 부각시켜 갈등구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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