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대변인
정성균 대변인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료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송 의원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18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정성균 대변인은 “의학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 이면에 새로운 부작용이나 위험이 증가하여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을 시행하여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전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만약 의료기관에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려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100% 국가재정 부담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철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될 책임보험 보험료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험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와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료배상공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이 실효성이 부족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따라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원가 이상의 적정수가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와의 중복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규정하면서, 신청가능사유에 법원의 판결을 포함하고 대불금 재원을 의료기관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전체 의료기관에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의료기관에게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불금 지급까지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 강제는 의료사고 피해자 권익보호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에게 2중 3중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 측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전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각 전문과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산정, 실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액 설정, 의료사고 발생 시 제한적 형사책임 면책규정 등 책임보험(강제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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