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이 소방법 개정에 대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은 최근 소방 시설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 측은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고 들여다보면 보여주기 식의 편의주의 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작동을 하는 것이지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큰 화재사고의 예를 보면 스프링클러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모든 재난은 발생을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는 더더욱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법과 안전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훨씬 중요하고 화재발생 시 대처 매뉴얼 개발과 재난 대비 및 대책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듯 밀어붙이기식 입법 예고는 병원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더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임차를 한 경우가 많고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시설을 임대인이 해주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의원이 설비를 한 경우라도 추후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그 비용조차 감당해야 하고, 노후화 된 건물인 경우 설치자체가 어려울 수 도 있다는 것.

이에 대개협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방 시설법을 일률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파악을 통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개협 측은 “정부가 진정 환자의 안위가 걱정이라면 억압적 일방적, 그리고 비효울적인 탁상정책을 접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사들에게 그 대책을 떠넘기지 말고 소방 안전시설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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