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긴장형두통(Tension-type headache, TTH)

2.1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2.1.1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된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2.1.2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되지 않은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2.2.1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된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2.2.2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되지 않은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2.3 만성긴장형두통

2.3.1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된 만성긴장형두통

2.3.2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되지 않은 만성긴장형두통

2.4 개연긴장형두통

2.4.1 개연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2.4.2 개연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2.4.3 개연만성긴장형두통

2.1 In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

2.1.1 In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 associated with pericranial tenderness

2.1.2 In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 not associated with pericranial tenderness

2.2 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

2.2.1 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 associated with pericranial tenderness

2.2.2 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 not associated with pericranial tenderness

2.3 Chronic tension-type headache

2.3.1 Chronic tension-type headache associated with pericranial tenderness

2.3.2 Chronic tension-type headache not associated with pericranial tenderness

2.4 Probable tension-type headache

2.4.1 Probable in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

2.4.2 Probable 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

2.4.3 Probable chronic tension-type headache

 

 

 

기존 사용 용어: 긴장두통, 근수축두통, 정신근육두통, 스트레스두통, 보통두통, 본태두통, 특발두통, 정신성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긴장형두통과 유사한 두통이 다른 질환에 의해 기인할 때는 그 질환에 분류됨.

 

개요

원발두통 또는 이차두통 아니면 두 가지 모두? 긴장형두통과 유사한 두통에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규칙을 적용한다.

1. 긴장형두통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두통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과 밀접한 시간 연관성을 가지고 두통이 처음 발생한 경우나, 혹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 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에 따른 이차두통으로 분류한다.

2. 기존의 긴장형두통이 두통을 유발하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다른 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만성화된 경우에는 기존 긴장형두통과 이차두통을 함께 진단한다.

3. 기존의 긴장형두통이 두통을 유발하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다른 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와/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되었을 때에는 그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조건에서 처음의 긴장형두통과 이차두통의 진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

만성긴장형두통과 약물과용이 있는 경우에는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2.3 만성긴장형두통과 8.2 약물과용두통 두 가지를 모두 진단한다.

 

서론

2. 긴장형두통은 일반인구의 평생 유병률이 30-78%에 달하는 매우 흔한 두통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과거에는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두통으로 치부되기도 하였으나, ICHD 제1판이 나온 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현재는 최소한 심한 형태의 2. 긴장형두통의 아형에서는 신경생물학적 기초가 제시되고 있다.

ICHD 제1판 에서부터 2. 긴장형두통을 삽화성과 만성으로 분리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분류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CHD 제2판에서는 삽화성을 더 세분하여 한 달에 1회 이하일 때를 저빈도 아형으로 그 이상의 빈도일 때를 고빈도 아형으로 나누었다.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은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고, 고가의 약물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 반면, 2.1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대개 환자 개인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전문적인 의학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다. 2.1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과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을 구분하는 이유는 두통이 있기는 하지만, 의학적인 치료는 불필요한 일반 대중을 질환이 있는 환자로 분류하지 않기 위함이다. 2.3 만성긴장형두통은 심한 삶의 질 저하와 장애를 유발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2. 긴장형두통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정확히는 모른다. 2.1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과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에서는 말초 통증기전이 주요 기전으로 생각되는 반면, 2.3 만성긴장형두통에서는 중추 통증기전이 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항진된 두개주변 압통은 2. 긴장형두통의 모든 아형에서 관찰되는 가장 중요한 이상소견이다. 압통은 두통 발작 사이에도 있으며 두통 발작 도중에는 더 항진되며, 두통의 강도와 빈도에 따라 증가한다. 항진된 압통은 병태생리학적으로 중요한 소견이다. 따라서, ICHD 제2판은 두개주변 근육 질환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환자를 아형으로 구분하였고, ICHD 제3판 역시 이러한 분류를 유지하여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유도하고 있다.

두개주변 압통은 촉진법으로 쉽게 알아차리고 기록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조금씩 원을 그리며 돌려가면서 고정적으로 단단하게 누르면서(촉진계 사용 권장) 이마근과 측두근, 깨물근, 날개근, 목빗근, 널판근 등 세모근 등에서 국소적 압통 점수를 0-3으로 매긴다. 각각을 더해서 개인별 총압통점수를 얻는다. 이는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며,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 가치와 신뢰를 더해준다.

원발두통에서 가장 진단이 어려운 경우는 2. 긴장형두통과, 1. 무조짐편두통의 경미한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다. 특히, 두통빈도가 잦은 환자는 양쪽 두통을 다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이 더 어렵다. 표현형이 긴장형두통과 닮은 편두통 환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2. 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단기준은 ICHD 제2판 부록에 A2. 긴장형두통으로 실려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따르게 되면 특이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민감도는 떨어져 많은 환자가 2.4 개연긴장형두통이나 1.5 개연편두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진단기준은 연구 목적만을 위해 부록에 남겨두었다. 분류위원회는 명시된 진단기준과 부록의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진단된 두 군 환자간의 임상 양상과 병태생리학적 기전,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비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1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설명: 저빈도 두통 삽화, 전형적으로 양측성, 경도에서 중등도 강도, 압박하거나 조이는 특성, 수분에서 수 일간 지속.

통증은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고, 구역을 동반하지 않으나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은 있을 수 있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D를 만족하는 두통이 한 달 평균 하루 미만(일년에 12일 미만)의 빈도로 최소한 10회 이상 발생

B. 두통은 30분에서 7일간 지속함

C. 두통은 다음 네 가지 양상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함:

1. 양측성

2. 압박감/조이는 양상(비박동성)

3.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4.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음

D. 다음의 두 가지 모두:

1. 구역이나 구토가 없음

2.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중 한 가지만 있을 수 있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5 개연편두통과 2.1 저빈도 삽화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혹은 세부아형)을 둘 다 만족하는 두통은 확진이 개연적 진

단을 앞선다는 일반 규칙에 따라 2.2 저빈도 삽화긴장형두통으로 진단한다.

 

2.1.1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된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진단기준:

A. 2.1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의 기준을 만족하는 두통

B. 촉진시 두개주변 압통 항진.

 

2.1.2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되지 않은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진단기준:

A. 2.1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의 기준을 만족하는 두통

B. 두개주변 압통 항진 없음.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설명: 고빈도 두통 삽화, 전형적으로 양측성, 경도에서 중등도 강도와 압박하고 조이는 특성, 수분에서 수 일간 지속.

통증은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고, 구역을 동반하지 않으나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은 있을 수 있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D를 만족하는 두통이 3개월 이상 한 달 평균 1-14일(1년에 12일 이상 180일 미만)의 빈도로 적어도 10회 이상 발생

B. 두통은 30분에서 7일간 지속함

C. 두통은 다음 네 가지 양상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함:

1. 양측성

2. 압박감/조이는 양상(비박동성)

3.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4. 걷기나 계단 오르기같은 일상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음

D. 다음의 두 가지 모두:

1. 구역이나 구토가 없음

2.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중 한가지만 있을 수 있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1

주석:

1. 1.5 개연편두통과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혹은 세부아형)을 둘 다 만족하는 두통은 확정이 개연적

진단을 앞선다는 일반 규칙에 따라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으로 진단한다.

해설: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은 종종 1.1 무조짐편두통과 공존한다. 편두통 치료는 긴장형두통 치료와 확연히 다르므로 두통 일기를 통해 두 질환을 구별하는 방법이 선호된다. 환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환자 스스로 두 가지 두통을 구별하고 각 두통에 맞춘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약물과용과 그 결과인 8.2 약물과용두통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2.1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된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진단기준:

A.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의 기준을 만족하는 두통

B. 촉진시 두개주변 압통 항진

 

2.2.2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되지 않은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진단기준:

A.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의 기준을 만족하는 두통

B. 두개주변 압통 항진 없음.

 

2.3 만성긴장형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4.10 신생매일지속두통

설명: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에서 변질된 질환으로, 매일 또는 매우 고빈도의 두통이 전형적으로 양측성으로, 압박하거나 조이는 통증이, 경도에서 중등도의 강도로, 수 시간에서 수 일 지속하거나 끊임없이 계속된다. 통증은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으나, 경도의 구역이나 빛공포증, 소리공포증이 있을 수 있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B-D를 만족하는 두통이 3개월을 이상 한 달 평균 15일 이상(1년에 180일 이상)의 빈도로 발생

B. 두통은 수 시간에서 수 일간 지속하거나 계속됨

C. 두통은 다음 네 가지 양상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함:

1. 양측성

2. 압박감/조이는 양상(비박동성)

3.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4.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음

D. 다음의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함:

1.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경도의 구역 중 한 가지만 있을 수 있음

2. 중등도나 심도의 구역이나 구토는 없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1-3

주석:

1. 2.3 만성긴장형두통과 1.3 만성편두통은 둘 다 적어도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있어야 한다. 2.3 만성긴장형두통의 경우에는 적어도 15일간 2.2 고빈도 삽화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 B-D에 부합하는 두통이 있어야 하고; 1.3 만성편두통의 경우에는 적어도 8일 이상 1.1 무조짐편두통의 진단기준 B-D에 부합하는 두통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일간 두통이 있는 환자에서 8일은 편두통에 부합되고, 17일은 긴장형두통에 부합된다면 두 진단기준을 모두를 한 환자가 충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3 만성편두통으로만 진단하도록 한다.

2. 2.3 만성긴장형두통은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형태이다. 반면, 진단기준 A-E를 만족하는 두통이 처음 발생시점 24시간이내부터 끊임없이 매일 지속된 것이 명백하다면 4.10 신생매일지속두통으로 분류한다. 두통 발생시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하다면 2.3 만성긴장형두통으로 분류해야 한다.

3. 약물과용이 있으면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8.2 약물과용두통과 그 아형의 기준 B와 2.3 만성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을 만족한다면, 2.3 만성긴장형두통과 8.2 약물과용두통을 둘 다 진단한다. 약물과용을 중단 한 후 다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2.3 만성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고 다른 삽화성 아형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약물과용을 중단한 후에도 만성 두통이 지속되면 8.2 약물과용두통 진단은 철회될 수 있다.

 

2.3.1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된 만성긴장형두통

진단기준:

A. 2.3 만성긴장형두통의 기준을 만족하는 두통

B. 촉진시 두개주변 압통 항진.

 

2.3.2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되지 않은 만성긴장형두통

진단기준:

A. 2.3 만성긴장형두통의 기준을 만족하는 두통

B. 두개주변 압통 항진 없음.

 

2.4 개연긴장형두통

설명: 긴장형두통과 그 아형의 전체 진단기준 중 한 가지 양상만 부합되지 않으면서 다른 두통질환의 진단기준과는 부합되지 않는 긴장형두통과 유사한 두통을 말한다.

해설: 아래의 진단기준 중 한 가지에 부합되는 환자는 1.5.1 개연적 무조짐편두통의 진단기준에 부합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진단분류체계의 순서를 따르는 일반규칙을 적용하여 1. 편두통(혹은 세부아형)을 2. 긴장형두통(혹은 세부아형)보다 우선 진단한다.

 

2.4.1 개연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진단기준:

A. 2.1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 A-D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모두를 만족하는 두통이 1회 이상 발생

B.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C.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2.4.2 개연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진단기준:

A.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 A-D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모두를 만족하는 두통

B.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C.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2.4.3 개연만성긴장형두통

진단기준:

A. 2.3 만성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 A-D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모두를 만족하는 두통

B. 두통은 수 시간 지속하거나 계속됨

B. 다른 ICHD-3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C.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