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

응급실 의료진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경찰 상주보다는 주취자 관리료나 안전 관리료 같은 수가가 신설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인제대 백병원 응급의학과)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 참석하여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이사는 “응급의학회는 이번 익산 응급실 폭행에 따른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가해자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현장 구축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촉구했다.

첫째는 응급 의료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이며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공공성 안전망 도전이고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응급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엄정하게 다뤄져야한다는 것. 둘째는 응급의료기관들은 안전 요원의 배치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안전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자치단체, 건보공단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필요하다는 것, 셋째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응급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일부 국립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경찰 상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응급의학과 입장에서는 경찰상주가 형식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다. 경찰 상주 응급실에 근무하는 한 회원에 따르면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는데도 경찰이 ‘112에 신고하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물론 싱가폴 같은 규모가 작은 나라는 병원마다 경찰 상주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에 상주할 수는 없으므로 국립, 공립 뿐 아니라 중소병원까지도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취자 관리료 또는 안전 관리료 같은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현재 안전요원 배치 문제나 응급실 주취자, 난동자를 막는 것은 병원의 책임이고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안전요원을 배치할 여력이 없는 중소병원 응급실까지 안전하기 위해서는 주취자 관리료 또는 안전 관리료 같은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 국회, 정부 관계 단체, 관련 전문 학회와 시민단체의 긴급 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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