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정재훈 변호사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사건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 법률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최근 대법원은 의료인의 반복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최초 리베이트를 수수한 시점 및 그로부터 일정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는 리베이트 금액은 가장 마지막 리베이트 수수 시점 기준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도 모두 범죄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료인이 반대급부 없이 단순히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동영상 강의 촬영 등의 일정한 용역제공을 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 지급 차원에서 의료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안이 있었다.

법원은 강의 촬영 등의 용역 제공과 의료인에 대한 보수의 지급 사이에 상당성이 없다고 하여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강의 촬영의 횟수, 시간, 강의 주제의 선정 방식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강의 촬영 대가로 지급된 강의료가 상당한 고액이라고 판단하여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대해석하면 용역 제공과 보수 지급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리베이트를 수수한 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1인이 비교적 소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후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 병원의 비품 구입 등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같은 병원의 다른 의료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했을 때 담당자 1인이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지, 5명의 의사가 있었고 공동목적으로 금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을 5인이 200만원씩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격정지의 행정처분 없이 경고로 그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쟁점이다.

1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5인이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1인에 대하여 5로 나눈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규정은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하는 것일 뿐, 수수 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금원의 수수는 1인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수수의 방식, 실질적인 금원 배분 여부, 다른 의료인의 지급 요구 여부 등에 따라서 담당자가 단지 창구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1인이 리베이트 수수를 한 것이 아니고, 5인이 리베이트 수수를 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근 이슈가 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숙지를 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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