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치료의 비급여 부분의 급여화가 건보보다 산재에서 앞서가고 있다.

대한화상학회는 지난 8일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학회 임원진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통해 산재 화상환자의 흉터 치료 부분의 급여화에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상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도 급여확대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치료 분야는 산재 쪽에서 발빠르게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화상 환자들의 흉터치료 분야가 올해 단계적으로 급여화 되면서 사회 복귀와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한화상학회 이종욱 이사장
대한화상학회 이종욱 이사장

화상의 급성기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데, 급성기 치료 후 통증을 비롯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흉터 치료는 급여가 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이러한 산재 화상 환자들의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화상학회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상 치료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월부터 1차적으로 산재 화상환자에 한해 치료 연구, 수술 시 사용돼는 치료재료나 인조 진피 등이 먼저 급여가 적용됐다. 또한 올 7월부터는 2차적으로 흉터 보습제 등 흉터 치료 보조제도 급여화 된다.

화상학회 정철수 회장은 “화상환자의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흉터 치료는 미용으로 치부되어 급여가 되지 않았다”며 “흉터에 따른 통증을 비롯해 사회 복귀를 위한 흉터 치료도 중요하므로 산재에서라도 먼저 급여가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대한화상학회 정철수 회장
대한화상학회 정철수 회장

이어 이종욱 이사장은 “산재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도 화상 후유증으로 안면 등에 흉터가 남아도 보험이 안 돼서 힘들어하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드를 미용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보험이 되지만, 추후 심평원에서 판단할 때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하면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모두 다시 내야하므로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는 것도 애로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상 흉터에 대해 모두 급여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건보에서 급여화할 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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