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해 개정된 규정내용의 질의‧답변을 반영하여 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요건 개선 ▲온라인 교육 대상범위 확대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 교육시간 단축 등이다.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신규 코디네이터 등의 우선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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