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인이 업무상과실이라는 이유로 구속수감 된 데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음을 밝힌다.

이 불행한 사건은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무한한 성과를 추구하려는 기형적 의료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라는 사실과 그동안 재난적 의료현실을 온 몸으로 버텨 온 소아과 의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구속된 3인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미숙아 분만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사익을 위해 환자 모객에 나선 것도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불의의 조산 위기 상황에서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도왔을 뿐이고 신생아중환자실 의사, 간호사는 그렇게 조산 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률이 미국·영국 다음으로 낮고 국민의 기대수명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 것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의사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우리는 원인규명과 철저한 수사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해당 의료진의 직무 수행이 의도적인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님에도 100일도 더 지난 시점에서의 인신구속을 감행하는 것은 무리한 사법처리요, 실적위주의 수사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경찰 스스로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하고 감염원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중환자실 관리자에게 지도·감독의무를 지우고 책임을 씌웠다는 반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감염관리 문제는 경찰의 주장대로 당연히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책임은 의료인 개개인에게 묻기 어렵다. 구조적 문제의 시작은 사용 후 남겨진 약품조차 폐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용하도록 진료행위를 규제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보건당국이다.

그런데도 범죄의 사유가 뚜렷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의대교수, 수간호사에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조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여론 뒤로 숨어버리고 열악한 의료제도 아래서 묵묵히 미숙아 치료에 일생을 헌신한 의료진에게 마녀사냥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하고 비통할 뿐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를 일부러 창출해 낼 수 없다. 낮이건 밤이건 언제 어떤 산모가 병원을 찾아도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해 소명을 다하기에 미숙아나 극소저체중아 분만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상존하는 사례들이다. 그러므로 사법당국의 금번 조치는 분만실 폐쇄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관련 분쟁에 대한 공포를 더더욱 확대시켜 장차 우리나라의 분만 인프라를 황폐화 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며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4월 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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