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으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 실질심사의 소명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 했다며 "조00교수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의 증거는 이미 수사 기관에서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대 교수는 일반적인 의료인도 아니고 대학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신원이 그 누구보다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왜 구속 수사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만 가지고 단지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판단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한마디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의료계는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의료진의 불구속선처 탄원서에 불과 사흘만에 약 3만 2000명이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구속영장 청구 및 처벌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3일 오후 6시 현재 4424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영유아 사망률은 미국·영국 다음으로 낮고 국민의 기대수명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서게 헌신해 온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사들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미숙아 생존율은 미국·일본의 85~90%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에는 체중 1500g 이하 미숙아 생존율이 93%, 1000g 이하 초미숙아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2008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생존 한계선으로 정한 '임신 기간 23주, 체중 500g'에 못 미치는 22주 3일 만에 440g 으로 태어난 초극소미숙아를 살려 내는 데 성공한 것도 신생아 중환자 실을 어려운 저수가의 의료 환경 속에서 지켜온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덕분 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빚어낸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환경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비상식적인 의료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대신 신생아실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상식적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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