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상호운영성을 위해 ‘용어 표준’에 대한 유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의료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제도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으며, 2016년 말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표준화 법적 근거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EMR 인증제도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강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신뢰 있는 정보 활용 토대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14년~‘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김종덕 사무관은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추진방향’ 소개를 통해, 의료정보가 내부 정보화에서 정보의 연계+수요자 중심 서비스로의 변화하고 있고,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정보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1단계로 용어 표준화를 진행했고, 2단계로 서식 및 기술표준화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업무표준화를 추진(EMR 인증제 정착기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후 내년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각 의료기관들이 시행한 표준화에 대해 인증 받는 권고제”라며 “간혹 의무제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각 의료기관의 시스템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직 없어서 정부가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 최소 기능을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증은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상호운영성 확립을 위해 ‘표준 용어’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한 토론자는 “EMR 인증제에 표준 용어 시스템을 마련해 개발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상호운영성 항목에 녹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른 토론자도 “EMR 인증은 용어 표준이 이러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외국 기준에 따른 진단명, 수술명만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용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바뀌어 가는 용어에 대해 같이 변경을 보완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는 기존 복지부에서 예산을 들여 만든 용어 표준화를 다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EMR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표준에 기반한 플랫폼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대한의료정보학회 이병기 이사는 “상호운영성에 관련해서 용어 표준에 대한 부분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라며 “용어 자체만 따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장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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