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의 국가검진 시범사업이 계획된 가운데 분변잠혈검사와 병행으로 가야한다는 것과, 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우려와 기대’를 주제로 한 의료정책 심포지움이 16일 권미혁 국회의원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가 주최로 열렸다.

국내 대장암 사망률은 2001년 10만 명 당 9.5명에서 2016년 16.5명으로 73%나 증가했고, 2016년에는 암 사망률 통계가 나온 1983년 이후 처음으로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추월했다.

이에 의료계 큰 이슈 중 하나가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도입에 대한 문제다. 현재는 분변잠혈이 검출된 수검자에 한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차 선별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되면 일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들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장내시경은 다소 침습적인 검사이고 검사 합병증도 적지 않은 편이라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한 상태다.

개회사에서 전훈재 소화내시경학회 이사장은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대장내시경 선별검사에 대한 시범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사정에 맞는 국가 대장암 검진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국립암센터 손대경 대장암센터장에 따르면 분변잠혈검사의 대장암 검진효과는 대장암 사망률이 약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대장내시경의 대장암 사망률 감소 효과는 코호트 결과 약 65%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낮은 수검률이다. “2015년 기준 26.9%로 국가 검진 5대 암 중 가장 낮고, 신뢰도도 가장 낮다”는 것이라며, “대장내시경이 국가검진에 도입한다면 수검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유럽에서는 대장내시경을 국가검진으로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다. 일례로 독일은 2002년부터 55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대상이며, 분변잠혈검사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55세-64세 대장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중 평생 1번 대장내시경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종합해 조기암 발견을 통한 효과적인 대장암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용종 절제에 따른 대장암 발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수검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으로 수검률 증가가 기대되며,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비용-효과적인 검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아직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아 선행 연구 및 시범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질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현수 연세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 무작위 비교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 ▲관찰이 어려운 우측 대장암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중증 합병증의 위험(-2.8/1000건)을 비롯해 ▲낮은 검사 참여도 등을 들었다.

이에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첫째 대장경 수검률 향상을 위해 국가 감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개인별 대장암 검진 과거력을 반영한 선별검사 대상 규정 등이다. 두 번째는 검진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이행이다. 예를 들면 웹기반 중앙DB(환자, 시술의, 검사 질지표) 구축이다. 세 번째는 지속발전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비용-효과 시뮬레이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일 연세의대 교수는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암 검진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의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에서, 검진 대상군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즉, 무증상 일반인의 잠혈검사를, 고위험군의 경우 대장내시경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즉,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용하는 군과 잠혈검사 후 검사 양성인 수검자에 한해 추가적 확진검사로 대장 내경을 시행하는 군으로 나눠 병행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토론자 모두가 강조하는 점은 ‘질 관리’의 중요성이다. 이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샘종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들 간 약 2.65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

따라서 참여자와 참여기관에 있어서는 암검진 질 지표 개정안에 기초한 조건으로 암검진 질 지표 개정안에 기초한 조건으로 1년 이상의 지도하 대장내시경 수련 받은 전문의로서 150건 이상의 시술경험이 있는 의사(2018년)로, 매년 평균 일정 수의 대장내시경 건수 유지, 최소 일정 수의 폴립 제거 경험을 비롯해 건보공단 검진기관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질 관리의 체계화룰 위해 시술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른 편차 극복, 질 관리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적용을 비롯해 질 관리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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