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김종석


사업자란 사업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1년에 2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대신, 1년에 1회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부과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호 에서는 의료업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사업장 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 사업자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사업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때

Q. 그렇다면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A.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작성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결산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 시 반드시 기재돼야하는 사항으로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매출액 내역, 매출액의 결제수단별 구성명세,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시설현황 및 종업원 수 그리고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의 비용내역 등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병․ 의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때 세법상 제재는 무엇인가요?

A.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금액이나 미달신고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의료업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및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A. 의료업과 같이 공급하는 일반의약품의 판매, 병원매점에서 공급하는 물품,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수입, 미용목적의 성형 및 에스테틱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수입이 있는 병·의원은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겸영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1월, 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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