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

이에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 중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다.

둘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은, ①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②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한 경우. ③ 담당의사가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또한 ④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 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환자의 의사로 본다.

셋째,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전원합의와 담당의사 및 전문의 1명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환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다섯째, 의료기관의 장은 ① 연명의료계획서, ②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③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④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의 결과에 관한 기록 및 ⑦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환자가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자가 법무법인 및 종합병원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연명의료결정 제도 관련 실무를 담당한 경험에 따르면 의료진, 행정직원 등 의료기관 구성원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 및 실제 적용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내부 규정 마련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도 관련 법령 규정의 모호성과 관련 정보의 부족 및 제도의 내용과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도 분명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관한 여러 난점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의료진을 의도하지 않은 법적 위험성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하여 안정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구성원들도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제도 변화의 추이를 살펴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등이 존중됨과 동시에,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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