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가정의학회 입장문 전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에서는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 · 치료 ·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동안 가정의학회와 가정의들은 일차의료를 주요 진료 영역으로 하여 교육 수련 및 진료를 해 왔고, 일차의료의 제도적인 정착이 국민 의료 질 향상에 필수적임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분절화된 진료는 국민들 건강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여러 의료 서비스 간의 조정 역할을 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 연령에 걸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단골의사제 활성화, 일차의료인 교육기관과 교육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일차의료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수가체계는 미분화된 증상에 대한 초기 접근을 위해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할 수 있도록 환자 1인당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하고, 복잡한 여러 전문 진료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다양한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일차의료 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의 개발과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와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전 국민에게 양질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번에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 하루 빨리 입법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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