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공개한 ‘Fair Pay MeD(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에 대한 의료기기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 11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열린 ‘지출보고서 법령교육 및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사용 설명회’에는 130여 업계에서 참석하여 내년 정초부터 시행되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제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의료기기 사업자(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작성 업체에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출보고서 개발업체인 레디코리아 유영주 차장이 △‘Fair Pay MeD’시스템 기능 설명 및 시스템 공개 시연이 있었으며,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구체적인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지출보고서 근거자료 보관 등에 대해 상세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협회는 이번 ‘Fair Pay MeD 시스템과 지출보고서 법령교육’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이날 설명회 참가신청을 했음에도 참석하지 못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차 설명회를 오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오후 2시 아나이스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의 ‘Fair Pay MeD 시스템’은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제도수용도를 높이면서 전체 의료기기업체의 80%가 영세업체인 특성을 반영하여 업계에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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