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엘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의 약가가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네릭 허가로 인한 위험분담제 계약이 조기 종료된 레블리미드의 인하 가격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레블리미드는 이달부터 상한금액이 5mg은 21만 2594원에서 15만 991원으로, 10mg은 22만2366원에서 16만757원, 15mg은 23만1240원에서 17만 514원, 25mg은 24만306원에서 19만43원으로 조정됐다. 약가 재협상으로 인해 한달 기준 환자들의 부담금은 평균 504.6만원에서 399만원으로 24% 가량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레블리미드는 지난 1일, 일부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된 레블리미드 5mg, 10mg, 15mg, 25mg 경구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 즉 새로 진단받은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로 급여를 적용하고, 이전에 최소 한가지 이상의 치료한 환자에서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대해 보르테조밉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이식이 불가능했던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한달 기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레블리미드 약가는 약 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 연구회 이제중 위원장은 "레블리미드가 1차 약제로 허가는 받았지만 급여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보르테조밉을 이용한 VMP요법(벨케이드-멜파란-프레드니손 병용 요법)으로만 치료를 해왔다"며 "이번 레블리미드의 1차 급여 확대로 인해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옵션이 하나 더 생기게 된 셈"이라고 전했다.

또한 2차 치료에서도 기존 보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및 재발성 다발골수종 환자들로 급여기준이 제한되었으나, 한가지 이상의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도 레블리미드를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장됐다.

이에 더해 내년 초 제네릭 출시로 인해 레블리미드의 약가는 또 한 차례 인하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레블리미드의 첫번째 제네릭 제품인 종근당의 '레날로마캡슐'에 대해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간 레날로마캡슐은 레블리미드의 약가 재협상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출시가 미뤄져 왔다.

레블리미드 제네릭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레블리미드 제네릭 제품들은 약가 산정 중에 있다"며 "이달 중으로 일괄적으로 약가가 결정된 후, 내년 1월 동시에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레블리미드는 약 30%의 약가가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환자 부담금 역시 내년 1월부터 한달 기준 약 1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중 위원장은 "이번 약가 인하의 시작은 제네릭 출시"라며 "제네릭 출시로 인해 위험분담제 계약이 종료되었고, 세엘진 측에서는 제네릭의 약가를 고려하여 큰 폭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제네릭의 출시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셈"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 인하로 인해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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