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산모 1인실 급여화 추진에 산부인과학회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은 22일~23일 열리고 있는 추계학술대회 자리에서 “질병의 최소한의 보장이 보험의 원칙인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형병원에서는 오히려 산모를 역차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병원은 산모 역차별, 개인병원은 분만 포기 확산 우려

배 이사장에 따르면 산모 1인실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대학병원 급은 타 환자에 비해 1인실 수가가 낮아지므로 산모를 역차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것, 이는 “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꼭 1인실을 급여화 해야 된다면 다인실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같이 병원비를 전액 보장해 주는 나라도 1인실은 보장해 주지 않아 사보험으로 하고 있다는 것. 

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은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대표적 비급여 분야인 초음파, 난임 분야가 모두 급여화가 되고 마지막 하나 남은 부분이 상급병실”이라며 “산부인과 입장에서 초음파가 폭탄이면 상급병실은 핵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특히 산모 1인실은 의학적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초음파의 경우 7번까지 급여가 되고 초과된 부분은 급여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의학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에 급여화가 원칙이라면 1인실은 필수 의학적 요소는 아닌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산모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학병원도 문제지만 분만의 95%가 개인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분만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수가 현실에서 마지막 비급여 분야인 상급병실 마저 무너져버리면 분만 취약지가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모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 병원 진료 관행도 바꾸지 않으면서 산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제안에 대해 복지부도 좋은 생각이라고 한 바 있지만, 정권이 바뀐 뒤로는 논의 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초음파 급여화 적정 수가 등 현안 해결에 최선  

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배덕수 이사장은 임기동안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지난 해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비해 적정한 수가와 기준을 정하여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급여화로 인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

또한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보조생식술 급여화에 대비하여 적정 수가와 기준을 만들어 난임 부부들의 난임시술 비용은 줄이고 난임시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급여수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저출산, 분만취약지 등 분만인프라 붕괴에 대한 대책,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상대 가치 2차 개정, 포괄수가제 개선, 임산부 상급병실 급여화 대책,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 그 결과 임산부 초음파 수가 정상화, 고위험/심야/분만취약지 분만가산,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전공의 지원율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9월 22일~23일 양일간 제 103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제 22차 서울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00편이 넘는 구연, 포스터, 필름 발표를 통해 모체태아의학, 부인종양학, 생식내분비학, 일반부인과학 등의 각 분야에서 국내 산부인과의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산부인과학회 차기 이사장 이화여대 김승철 교수가 선임됐으며, 임기는 이번 학술대회 이후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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