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모순된 사항을 보완하자는 것.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등재되자마자 간호대학 재학생과 일부 간호사들이 이 법률안을 ‘간무사의 의료인 인정’ 법안으로 잘못 받아들이면서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실 등에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문자 폭탄 세례를 받고 있고,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 관계를 인지하고 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낫겠지만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든다는 잘못된 정보로 항의를 해서 해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측도 황당함과 당황함이 뒤섞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간호인력 수급은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간무사들이 좀 더 실무간호인력이 되고, 간호업무의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보로 직종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홍옥녀 회장은 “올해 조사에 따르면 간무사들의 최저임금 이하 경험이 46.6%였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32.2%의 최저임금 적용률을 받았다. 법정 단체로서 중앙회가 설립되어야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보를 올바르게 전파하여 불필요한 직종 갈등을 방지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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