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잇달아 발의돼 한의약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국회에 따르면 9월 8일, 인재근 더불어 민주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김명연 자유한국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등 14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법안 발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여·야가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며,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귀중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 14번에 걸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당국에 계속적으로 주문해왔다. 특히 2015년 4월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보건복지부에 지적하기도 했다.

사법부 역시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등 현대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2016년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학계 또한 한국규제학회에서 발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학술논문을 통해 ‘안압측정기 등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판독이 되는 자동해석의료기기와 X-ray,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공감을 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한도 개선되며, 최대 67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등 국민 진료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부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던 차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심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히고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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