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인구 중 72%가 보청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홍익표 국회의원과 심상정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대한이과학회와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가 후원하는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조양선 대한이과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청은 가족을 포함해 주변사람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주며 이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 난청에서 재활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청기가 실제로 필요한 인구의 10%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향후 노인인구의 난청관리와 보청기 지원의 문제점 및 발전적 지원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채성원(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노화성 난청의 현황과 사회보장을 통한 적절한 재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양선 이과학회장
조양선 이과학회장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11%에서 2016년 13.2%로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노화성 난청은 이러한 65세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이며, 가족력이 없으며, 외상,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소음 노출, 귀 수술 등의 과거력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노화성 난청은 65세 이상 인구의 30.6%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는 9.5%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에 대한 공적 부조는 있으나 65세 이상 노화성 난청 인구에 대한 공적부조는 없는 상황으로, 노화성 난청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56만 8천명으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40만9천명인 72%가 사회적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현재 보청기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청기 청각 재활이 가능한 난청은 40~70dB이지만, 이중 40~60dB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채 교수는 노화성 난청 조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난청환자는 의사소통 단절이 되고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다”며 “적절한 시기에 청각재활을 받지 못할 경우 우울증, 치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어 “보청기 지원제도는 단순히 많이 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장구 급여제도의 현항,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한 성균관대 김민범 교수는 향후 재원 고갈 없이 보청기 급여가 계속 시행되고, 보다 확대되려면 보청기 급여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청기 급여 기준 및 관리 절차 개선, 보청기 적정 급여비용 재산정, 보청기 급여 사후 관리 강화 등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김민범 성균관대 교수는 “추후 노인성 난청에 보청기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보청기가 치료과정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한 검진에 대한 의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은 “추후 노인성난청 지원제도가 마련된다면 처방전, 검수확인서는 의학적 부분이라 청각장애인 대상의 보청기 급여 과정처럼 전문의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비장애인 대상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도 급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적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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