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등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오는 20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일명 ‘1인 1개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 사수를 위한 가두서명을 진행한다.

이번 가두서명은 1인 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1인 1개소법에 대한 전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가두서명에는 치협을 비롯,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의약단체 회원 및 단체장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각 단체별 대표자 소개 및 입장 발표후, 의약단체, 시민단체 공동 대국민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의료인 및 대국민 가두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명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세부 일정 별첨 참조)

한편, 치협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에 1인 1개소법 수호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한 호소문, 선언문 등이 첨부된 서명서를 발송하는 등 전국 치과의사 회원들의 결집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국 지부에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의 지역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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