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가시화 되면서 조만간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바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한의물리요법은 지난 2009년 12월, 고시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인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로 보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한의물리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시급한 분야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에 발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서도 한의물리요법이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기록할 만큼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양방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이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그 세부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양방의료계가 ‘한의물리치료 급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방의료계가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양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2월,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관련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2011년 7월에는 양의사 4명이 한의물리요법 보험급여적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각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합법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이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못 박은 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은 물론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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