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 우측 김성남 보험법제이사
좌측 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 우측 김성남 보험법제이사

혈액투석 정액수가 적용으로, 다른 내과 약을 함께 처방한 경우 삭감 당하는 일이 지속돼 일부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용수)는 춘계학술대회 기간인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년 동안 이같은 ‘정액수가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타 상병 질환의 경우, 별도 산정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고시 대상 헌법소원 제기

“혈액투석환자 중 25% 환자가 사회적인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가 해당된다. 그런데, 투석을 받으러 와서 당뇨약을 처방 받으면 정액수가제로 인해 모두가 삭감된다. 그러니 환자들은 투석 받은 다음 날 다시 방문해 처방을 받거나 다른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는 ‘혈액투석’의 경우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고시조항에 따라 2001년부터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

고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로 하여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약제 및 진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여 심사 실무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건의 발단은 심평원이 지난해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초과 청구건 정산(환수) 예정 안내’라는 공문을 전국의 228개 의료기관에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공문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은 일당 정액수가인 만큼 ‘투석당일 동일 진료과목의 다른 전문분야(소화기내과, 순환기 내과 등) 진료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

이에 혈액투석날 글리벡을 처방했다 삭감 통보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성남 법제이사는 “백혈병은 만성신부전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 상병 질환이며, 혈액투석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라며 “그럼에도 혈액투석을 받은 당일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글리벡을 처방 받았는데도 내과의 9개 분과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해서 삭감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액수가 고시의 취지는 외래 혈액 투석 1회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력, 재료, 약제, 검사에 대한 비용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지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1인에 대한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인두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1회 혈액투석 비용 산정 중 약제비와 검사료에 포함되는 범위는 혈액투석 치료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회는 지난 10여년간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고 누차 요구하는 한편, 공청회도 여러 번 개최해 왔다. 이에 김 법제이사는 “해당 부서는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의료관련 고시와 관련해 최근 신장내과 전문의 5인이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를 명시한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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