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체내 지방분해, 주름개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 시술을 받는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료용 초음파 중 하나인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안전사용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생산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피부 시술 후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리플릿은 시술 전 진단 체크리스트와 시술 후 올바른 관리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술 전에 정확한 시술을 위하여 해당 시술부위에 염증 등의 피부질환 여부, 얼굴 주위일 경우 보철물, 치주질환 등의 치아상태 등을 미리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의료용초음파기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시술한 날에는 음주와 사우나를 피해야 한다.▲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얼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시적인 붓기나 홍조가 생기면 냉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다.' ▲'물집이 잡히거나 홍조가 2~3일 이상 지속되거나 찌릿한 느낌의 신경통이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야 한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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