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적절한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1:4명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원간호사회는 지난 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전달체계 모형 개발 연구’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건강보험수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입원 환자의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5~7명, 간호조무사 1인당 30~40명, 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7~12명, 간호조무사 1인당 25~40명, 병원은 간호사 1인당 10~16명, 간호조무사 1인당 25~40명으로 제시했다. 그밖에 간병지원인력을 최대 4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이 배치기준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기준이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와는 달리, 근무조별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발전된 기준”이라며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1단계, 환자 1인당 일평균 간호시간 측정에서부터, 2단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수준 산정, 3단계,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환자분류체계 점수에 대한 간호관리자 설문조사, 4단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 수준과 간호전달체계 모델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관찰조사를 통해 간호인력이 제공한 간호시간과 환자 가족 또는 간병인이 제공한 시간을 합해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산정했다.

그 결과 환자가족과 간병인이 제공한 환자 1인당 일평균 2.7시간이었으며, ‘환자이동’과 ‘운동돕기’를 20분으로 제한할 경우 2.25시간이었다. 이에 환자 1인당 월평균 간호시간은 6.02시간 또는 5.57시간으로, 근무조별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가 4명 또는 4.3명으로 산출됐다.

이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제시된 배치기준에서 가장 높은 기준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따라서 간호인력 1:4.4)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관찰조사를 통해 간호시간을 측정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시에는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실제 간호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간호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첫째, 간호사 이동시간을 들었다. 관찰조사에서 가족과 간병인은 간병제공을 위해 환자 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없으나 간호사는 환자요구 확인, 준비, 수행 등에서 이동 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두 번째는, 환자상태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다. 관찰조사에서 환자가족과 간병인이 특정한 행위 없이 침묵 중에 환자와 함께 있어 주고 지켜보는 시간은 간호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하에서는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를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간호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셋째,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와 연락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는 것.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시에 실제 간호시간이 감소하는 요인도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간호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간호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간호사가 활력징후 측정과 함께 기존 환자 가족이 수행하던 체위변경, 정서적지지 등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시에는 간호시간이 관찰조사에서 측정된 시간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담당 환자수 감소로 인해 이동시간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에 “간호시간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고려해 환자 1인당 일평균 간호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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