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10년만에 개정하고 있는 의사윤리지침에 최근 문제 및 이슈가 되고 있는 쇼닥터, 쌍벌죄, 김영란법, 대리진료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강령과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김옥주 교수팀은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한국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의 연혁과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 지침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첨단 의학과 관련된 생명윤리 부분이 줄고, 환자 진료에서 의사의 행동과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가치, 책임 등의 의료윤리의 주제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쇼닥터 등의 문제 발생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언행, 저서, 방송활동과 같이 사회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한 의료윤리의 선행, 해악금지, 정의의 원칙들을 환자 진료에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진료에서 해악금지의 원칙으로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서 의사는 “마약, 음주, 약물 등” 또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을 적시했다.

또한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및 대리 진료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 새로 포함되는 조항으로는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금껏 의사윤리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음 내용,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추가되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대리 진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하여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 되며, 진료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해당 의사의 전문 분야, 경력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쌍벌제 도입과 김영란법의 도입으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해상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의사나 의사단체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과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명시, 부당이득 추구 금지, 과잉·부당진료 금지, 허위·과대광고 등 금지,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등에서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의사들의 비윤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그간 생명윤리 영역에서 다루던 생명의 탄생과 죽음 관련 윤리적 문제들과 장기이식, 의학연구 등의 윤리문제도 다루었다. 그간 생명윤리와 장기이식 등에 관한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윤리적 원칙을 중심으로 천명했다.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윤리에서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태아 관련 윤리를 촉구하고, 보조생식술 관련 윤리에서는 의학적인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적극적 유전 선택 금지와 생식세포 매매 금지를 명시했다.

죽음 관련 윤리에서는 연명의료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경감과 품위 있는 죽음을 돕기 위한 의사의 의무를 나타내고 환자와 가족과 함께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