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이 5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회에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의료계 및 환자 가족 단체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을정도였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전면 및 부분개정을 거치고, 2016년 4월 제 19대 국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강화하고 재활 및 회복으로의 연계 조항이 강조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정신보건법)'로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정신보건 서비스 욕구 및 의료계의 전문적 견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의 수급문제 등 개정 법안 시행을 위한 준비에 있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정신보건법의 골자는 비(非)자의입원의 경우 최초 입원시 2주 내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3개월까지 입원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정신의학과 관련 학회 및 환자 가족들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유는 2인 이상 전문의의 교차 평가 규정과 반드시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만 입원 가능토록 한 부분으로 인해 환자 대량 퇴원을 비롯해 인력 부족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들의 고통과 가족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는 5월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인권신장을 위한 법인지 걱정이 된다"며 ”그 실상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도 “개정안 시행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50%가 기준에 맞지 않아 퇴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와 입원심사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논의됐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경기남지부장은 ▲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의료서비스(건강보험과의 차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사회에 방치되는 정신장애인은 없어야 한다는 것 ▲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강제 입원 시, 정말 강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인권유린의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고 또 회복된 경우엔 퇴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이 계속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정하는 것 보다는 단기환자(한달)는 치료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의사들의 판단에 맡기고 장기적인 환자는 인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치료적인 관점+인권관리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와 법조인 등 비의료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만들어 인권문제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환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폐쇄병동 입원 또한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취지 또한 우리 국민의 인권 신장과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십분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치료 일선에서 매일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고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은 더 큰 혼란과 해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법은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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