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에 반대하고 나선 양방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며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한의계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의 전문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6년 10월 발표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에 지적하며 법안처리에 대해 보류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포함 반대는 결국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포함되어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미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 전문가들이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무작정 한의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의 사무장 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결국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라고 지적하고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도 의료법 내 교차고용허용에 따라 양방병원에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 양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것”이라고 일축한 뒤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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