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이하 “서울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 대의원총회 결의 원천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3월 27일에 개최된 중앙회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에 대한 결의가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5일 당선된 서울지부 제32대 회장·수석부회장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지난 8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부 전회원이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출한 서울지부 회장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다.

중앙회 대의원총회의 위 결의 이후, 중앙회는 서울지부의 모든 회무 관련 통장 계좌 및 서울지부 산하 6개 분회에 대한 통장 계좌에 대하여 동결 조치를 취하는 등 서울지부와 그 산하 분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왔다.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지부 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손승현)는 성명서를 통해 김필건 중앙회장의 사과와 총회 의장 및 감사단,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안건을 상정하고 정관을 훼손하는데 앞장선 정관위원장의 사과와 즉각 사퇴를 주장하였으며, 홍주의 서울지부장의 인준 및 임원 등기를 지체없이 진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홍주의 서울지부 회장은 “금번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한의계 내부의 혼란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한의사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권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중앙회가 항소하지 않아 30일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서울지부의 갈등은 일단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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