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그간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런 불편으로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ㆍ제출하지 못 하여, 다시 CTㆍ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ㆍ저장한다. 또한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ㆍ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ㆍ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음에 따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 등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되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진료정보 교류/비교류 그룹 1인당 평균진료비용
진료정보 교류/비교류 그룹 1인당 평균진료비용

참고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2005.12월에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하여, 2009년에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ㆍ의원 간에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2016년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ㆍ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ㆍ동의의무의 경우 의료법에 명문화된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 환자의 증상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 환자 준수사항 등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사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됨에 따라,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알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진료과정상에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일명 ‘대리수술’을 일정수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 공포 즉시 시행

이와 함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

또한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더불어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그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ㆍ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변경된다. 이로 인해 향후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금액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도 어기면 의료기관업무정지 15일에 처하게 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인 처벌 기준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11월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