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확대함으로써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12월 1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는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분석한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조사․분석한 것으로,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조사대상기관이 2015년 887기관에서 2,041기관으로 대폭 확대(2.3배)되었다.

둘째, 항목별로 최저가와 최고가를 단순비교·공개하는 방법에서 최빈값 등의 다양한 분석자료를 공개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나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홈페이지는 ▲비급여 알아보기 ▲주제별 정보 ▲지역별 정보로 구성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그래프 추가 등 시각화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기관은 2015년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총 887기관에서 2016년에는 150병상 초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추가하여 총 2,041기관으로 확대 실시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조사한 결과, 1,954기관(95.7%)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특히 상급종합병원(43기관)과 전문병원(80기관)은 제출률 100%를 보였다.

한편 공개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이며, 이 52항목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MRI진단료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비급여 유형이나 발생 원인별로 ①제증명수수료 ②제도적 비급여 ③항목별 비급여 ④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로 구분했다.

유형별 주요 항목의 최빈값을 살펴보면,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220만원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 1,000만원 ▲초음파검사(상복부) 8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으로 확인됐다.

2015년 대비 2016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공개항목 중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 4항목이며,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가와 최고가 모두 변동이 없는 항목은 제증명수수료 7항목, 추나요법 및 라식 등 총 9항목이다.

전년대비 가격차이가 커진 항목(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은 수면내시경환자관리행위료 등 13항목이며, 가격차이가 좁아진 항목(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은 치과임플란트 등 3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분포되어 있는 단일비용을 보면, 최저가에 근접한 항목이 39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치과임플란트 항목을 보면, 최고가는 4,109,600원이고 최저가는 70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1,500,000원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최저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음파검사료(상복부)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는 336,120원이고 최저가는 2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80,000원으로 최저가에 가깝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상담료 중 고혈압교육은 최고가 48,000원, 최저가 7,000원이지만, 최빈값은 30,000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국민이 쉽게 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초기화면 상단에 목적별로 구분한 세 가지 메뉴 탭을 배치하여 원하는 항목을 조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알아보기’ 탭은 비급여에 대한 개념과 정의, ‘주제별 정보’ 탭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따라 공개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로 조회와 최저가·최고가,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을 한눈에 비교하여 금액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별 정보’ 탭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조건 중 위치정보가 연동되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을 사용자 선택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은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은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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