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의장 성정훈, 이하 전한련) 대표단 70여명은 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처분 파기환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교육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전한련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침·뜸 평생교육원이 합법화된다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비의료인들에게도 침과 뜸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한련은 의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분야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대법원 침·뜸 평생교육원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신중한 선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한련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김남수와 한국정통침구학회와 관련하여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제출한 강사명단에는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 없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의견서 낭독과 함께 △침·뜸의 의료 공공성 측면과 국민건강권 △허술한 평생교육법은 국민건강 위협한다 △침·뜸 평생교육원 판결 및 연관판결 관련 발언이 있었으며, ‘국민건강권’의 사망을 선언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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