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전국 지역 보건소장 중 양의사의 비율이 40%에 불과해 전문성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전문성을 고려해 한의사·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 출신은 103명으로 40.9%에 불과했으며, 비의료인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소장을 양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지역보건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제13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제13조는 보건소장은 양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과 관련해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지적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간의 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양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김용익 의원과 2014년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수 차례의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보건법시행령만 고치면 어쩔 수 없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