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안면 피부 미용 프락셀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3도850)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되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따.

특히,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이에 치협은 의사단체가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치과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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