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6일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바비엥(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장품 개발 시 동물실험 금지가 확산되는 등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마련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안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시스템 구축 사례 공유 ▲신규 동물대체시험법 소개 ▲21세기 독성연구와 동물대체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다.

특히, 화장품 개발 시 활용되는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법과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眼)자극시험법을 소개하고, 소각막을 이용한 안(眼)점막자극시험법과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에 대한 GLP 기관의 활용사례도 안내한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동물대체를 통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국내 GLP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기술보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피부감작성시험법’등 총 13건의 동물시험대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 워크숍을 통해 최근 개발되고 있는 동물대체 시험법에 대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비임상시험기관의 이해를 높여 화장품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