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신고제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올해 16만여 명의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위탁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안을 마련하고 교육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도 세웠다. 이와 함께 홍옥녀 회장은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내년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들의 법적지위와 처우가 대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16만 명 보수교육 방안 다양하게 마련

주요 보수교육 방안으로는 하반기에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근무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4시간은 현장참여 집체교육을, 4시간은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시간적인 유연성을 갖고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교육이 어려운 회원들은 8시간 온라인 보수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감염관리’를 모든 회원이 수강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포함했다.

대규모 교육이다 보니 교육의 질 관리도 중요할 터.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집체교육 1회당 수강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며 “2017년 부터는 체계적 보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시스템고도화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및 교육센터 등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집중…“직역간 갈등 해소될 것”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그동안 두루뭉술했던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확실히 구분됐습니다. 이제 금년 말까지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집중해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과 전문대 개설이 의료법 개정에 빠진 것에 대해 홍 회장은 “전문대에 없는 과가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된 현실에서 생명을 다루는 간호조무사만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호과가 4년제로 일원화 되면서 2년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은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고급간호를 하는 인력이고 간호조무사는 또 그에 걸맞은 2년 교육을 받아서 기본간호를 맡아 서로 윈윈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개설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과 개설과 진학을 준비했던 전문대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협회에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회장은 이러한 문제들로 갈등이 많았던 직역간의 화합에도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간호조무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직역은 크게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이며 무자격자도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상태.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고,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의료법 개정으로 제80조에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시행, 자격신고제 제80조의 2에 간호조무사 업무, 특히 의원급의 경우 간호보조가 아닌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간호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금년말까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하위법령이 제대로 마련되면 직역간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이 되었어도 아직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토로하는 회원들이 많다”며 “작년 간호조무사 직종 탄생이후 최초로 간호조무사를 발전시키는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이 역시 금년말까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5년 이내에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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