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또다시 언론에 보도된 일부 양의사들의 의료기기 업체 직원 수술 참여 사건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양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정보를 분산하여 관련된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양의사들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보도가 될 무렵에만 잠깐 화제가 되고 말뿐이며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 역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설치 등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의사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반대하는 양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시키는 모습에서 결국 양의사들의 반대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문제는 양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수술실에서의 정보 독점을 타파해야한다”고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눈치 보기로 해결하지 못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가 해결되어야만 양의사들의 관련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규제학회 역시 오는 6월 9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경쟁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문제를 다루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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