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양의사단체로부터 고발 조치돼 오늘(2월 25일) 오전 10시, 강서경찰서에 출두했다.

조사를 마친 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경찰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충분하게 진술했다. 검경이 나를 기소해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그 때까지 나는 잡혀간다는 각오로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첨부 사진자료 참조).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양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이를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월 기자회견 당시 내가 시연했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는 일본의 경우 헬스클럽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렇게 경찰에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하고 “법정에 서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현재 법과 제도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1년을 넘기면서 나는 이 사안의 명쾌한 해결을 위하여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만일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부터 법적조치를 취하라”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언론에 공표한대로 현재 협회 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고 있으며,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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