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기자회견장에서 의료기기 시연을 한 김필건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의 행위에 “양의사의 고발은 원하던 바이며, 재판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잡혀갈 때까지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초음파골밀도기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양의사단체인 의혁투(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는 기자회견 직후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 당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선언했다. 이런 차원에서 의혁투가 대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하고 “재판을 겪으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왜 막혀있는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조리함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선 한의원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양의사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양의사들과의 법적투쟁은 물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멋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법적논쟁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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