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해당 한의사의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양의사 2인에게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 9월, 양의사 B씨(모 양방대학병원 수련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 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고, 환자가 1년 전 한의원 방문 후 지속적인 복부통증과 이물감이 있었다는 내용 및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한의학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의사 K씨는 양의사 B씨가 침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보니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쓰는 침과는 다르게 생겼음을 발견하고, 양의사 B씨의 게시물을 공유함과 동시에 수술로 제거된 물체가 침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 양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이기도 한 양의사 J씨는 댓글을 통해 한의사 K씨를 모욕하고 비하하며, 한의사 K씨의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 학교, 거주지 등을 다수인에게 공개했다.

또한 모 정신병원 원장인 양의사 H씨 역시 한의사 K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내용과 의견을 제시한 글을 캡처하여 게시하였고, 이 게시 글은 123명 이상의 불특정인에게 전파됐다. 특히 양의사 H씨는 “한의사 K는~치료가 필요한거야”, “딱 보니ㅎㅎ 한의사 K는 진정한 바보다. 사람들이 비웃을 줄도 모르고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한의사 K씨를 재차 모욕하기도 했다.

결국 한의사 K씨는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해당 양의사 2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씩의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한의사 K씨는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찰의 조치를 환영하며 “환자 복부에서 발견돼 문제가 된 이물질은 침 제조업체의 사진 확인 결과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침이 아닌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났으며, 사진을 올린 양의사측에서도 아직까지 침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의사협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바늘만 봐도 침을 연상하며 한의학․한의사를 까내리는 수준의 양방의료계의 한의학․한의사 혐오문화는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한국인․중국인 학살과 비슷한 집단문화로 하루빨리 양의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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