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새로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 이하 심장 CT)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하였다.

심장 CT가 2012년 10월 1일 이전에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시 유착확인, 관동맥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에만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있었으나, 2012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및 선행부하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확대 인정하는 세부산정기준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9호)되었다.   

그러나,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의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 유착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적인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64채널(channel)이상의 CT장비로 촬영을 하여야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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