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강원도 소재 의료기기업체들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씨유메디컬시스템 등 31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주시 소재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에서 10월 15일 의료기기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광고․표시기재 준수사항 ▲의료기기 수시감시 점검사항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 절차 및 방법 ▲의료기기법 다빈도 위반사례 등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의료기기 업계와의 소통을 위한 의료기기단체 간담회에서 강원도 소재 의료기기업체들이 현장방문 교육을 요구하여 이를 반영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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