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식품 우수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6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우수수입업소의 제조업체 자체점검결과 사례 ▲자체점검 시 점검항목 및 보고서 작성법 등이다.

특히, 우수수입업소가 자체위생점검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업소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수수입업소란 식품수입업체 중에서 해외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품을 등록한 영업소를 의미한다.

우수수입업소로 지정되면 해당 제조업체 위생관리 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등록제품의 수입통관단계 무작위 검사를 면제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 평가에 대한 명확한 위생점검 방법 및 기준 제시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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