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2월 5일(목) 관련 업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제도 민원 설명회’를 코엑스 컨퍼런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이 의무화되는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사의 제조 및 품질담당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적인 지원과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가이던스 (2014.12월) 안내 등이다.

참고로, 의료용고압가스와 의료용고압가스를 신규로 허가·신고하는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GMP를 의무화해야하고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제조사는 ‘17년 6월까지 의무화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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