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에 관한 법령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의료행위’로 분류 되어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술현황 및 부작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에서는 2014년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문신시술의 현황을 파악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문신 유해사례 문헌고찰 ▲국외 서화문신 관련 규정 조사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 및 그림을 그리는 ‘서화문신(예술문신)’ 시술현황을 중심으로 했다.

 

유해사례 ‘발적·통증’, ‘감염’ 등 順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밝혀 유형별 유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신의 유해사례가 보고된 국내문헌 17건, 국외문헌 60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문신의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으로는 오염된 염료 및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회용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미숙한 시술자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문신 부위는 다빈도 시술부위인 팔다리로 확인됐으며, 미용문신의 경우 아이라인 문신 시술 시 유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안구 주변 등 민감부위 시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유럽 등 문신허용 규정 有, 한국은 비의료인 시술허용규정 없어

국외 서화문신 관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북미·유럽·아시아에서 5개 국가(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필리핀)를 선정해 ▲문신 시술자 및 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내 금지물질 규정 등을 조사했다.

미국은 문신 시술자 자격허가 및 문신업소 허가는 주법에 따르며, 총 41개 주(州)에서 문신에 관한 허용규정을 두고 있었다(2011년 기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문신 전면 금지를 선언한 주가 17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주가 27개에 달했다.

유럽의 경우 2008년, 유럽 보건분야 장관 회의에서는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를 통해 문신용 염료의 권고사항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후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문신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2008년 2월, 문신관련 법령을 신설하여 위생·문신 시술자·염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문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비의료인의 시술허용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금지 규정도 없다. 대만은 문신업자 자격규정은 없으나 국가 차원의 위생교육은 실시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문신시술자 및 문신업소, 위생 규정 등을 두고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안전 위해 자격관리 제도 도입과 규정 마련 필요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문신을 위한 요건으로 자격관리 제도 도입(33.0%), 안전관리 규정 마련(27.2%), 위생관리 교육(14.9%) 등을 꼽았다.

시술환경에 관한 문답에서는 일회용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문신 시술 시 사용되는 일회용 바늘의 경우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7.7%의 문신 시술자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이는 문신 시술자가 처리방식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문신 시술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공식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신업소 규정 부재에 따른 문제도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문신 시술자 중 22.2%는 문신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로 출장문신 및 자택시술, 그밖에 위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책임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에 한정해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문신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의 한계를 밝힌 후, “문신시술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화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 예로 염료의 안전관리, 시술자 위생교육, 문신도구의 적절한 사후처리, 미성년자 문신금지 규정 검토 등을 강조했다.

NECA는 금년에 문신시술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및 국외 문신업 상세 관리규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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