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월 신청분부터 치료재료 결정신청 유형에 따라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토 수준을 축소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이번 평가방법 개선은 치료재료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장진입을 앞당기고, 절차적 규제 개선으로 치료재료 산업 활성화는 물론 건강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결정신청 건에 대해 검토 유형을 ‘정밀’과 ‘약식’으로 구분하여 직원 전담제를 시행하는 등 결정 형식을 다양화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등재 소요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신청 건 중 점유율이 높은 우선검토(이하‘약식’) 건의 신속한 검토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약식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료로 신청ㆍ검토하고, 검토 수준도 차등ㆍ간소화하여 검토 기간을 단축(10일)하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 평가 후 고시 시행까지 기간을 더욱 단축(30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신청 시 업체가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현행 7종에서 4종으로 축소되고 ▲환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이면서 급여 품목군 중 187개 품목군(붙임)에 한해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간소화한 것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약식 신청 시 업체의 신중한 자료 제출 및 입증이 요구된다"며 “서류 작성 시 홈페이지에 제공 예정인 ‘동일목적 유사재료 비교표 서식’과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군 해당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상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업체에 치재위 평가결과 통보 후 독립적 검토 신청 기간인 30일을 기다렸다가 평가 익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심의를 하였으나, 우선검토 건의 경우 업체가 독립적 검토를 신청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정심을 평가 당월로 변경 시행할 예정(30일 단축)이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이번 평가업무 개선을 통해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청부터 고시까지의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80일로 단축,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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